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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해외 취업

프랑스 취업하기 #1 | 프랑스 노동허가 받는 조건 및 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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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의 이유로 독일 회사 퇴사 후, 회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프랑스로 옮겨왔고, 제 평생 동반자가 프랑스에 있는 만큼 우선 프랑스에서 구직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제가 가진 전문 능력이 다소 독일산업에 비해 약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한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직장 구하기 어렵고, 제가 나이가 많은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취업하기에 도전하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진행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대해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니 혹시 다른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


프랑스 내에서 비자 또는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을 하는 경우, 특정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노동 허가가 있다고 해서 프랑스 입국(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또는 거주(90일 초과하여 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프랑스 내의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근무시작일 최소 2달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서 제출 전에 고용주는 프랑스 내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통해 해당 포지션의 구인공고를 내어 구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즉,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구인공고를 통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가? 

프랑스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 중인 지원자를 위하여, 고용주는 해당 지역 노동 관청(DIRECCTE)의 외국인 노동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프랑스 내 지원자의 거주를 위해, 관련된 기관은 지원자가 거주할 지역 내여야 한다. DIRECCTE 오피스 찾기


노동허가를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외국인노동부(DIRECCTE)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 해당 지역과 직업의 고용수준
  • 지원자의 능력과 경험, 자격요건이 제안된 일자리와의 타당성 정도
  • 고용주의 고용법규와 사회보호법 준수
  • 지원자의 해당 직위를 규율하는 규제를 준수
  • 지원자에게 제안된 고용 조건과 임금, 유사한 역할(또는 직업 부문)을 하는 회사 내 다른 직원의 것과 비교
  • 제안된 연봉은 프랑스 법적 최저 임금(SMIC) 이상 여부 (예: 2018년 17,981.60 유로 이상)
  • 보통은 지원자가 프랑스 입국하여 거처할 수 있도록 준비 여부

해당 지역의 노동부 (DIRECCTE)는 노동허가 신청서가 체출된 날로부터 2달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2달 안에 연락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팁: 고용 수준에 따른 기각 사유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청서는 고용 수준의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고용 기관 (DIRECCTE)은 제출된 노동허가 신청서를 인력시장 상태에 비추어 특히, 해당 지역 또는 직군의 실업율에 관련하여 평가합니다.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고용주는 해당 지역의 노동부 기관(DIRECCTE)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빨강색만 지원자가 준비하면되고, 나머지는 고용 회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역활 또는 채용의 이유와 채용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기재한 편지
  • 노동비자 신청서
  • 최근 발급된 extrait K-bis와 extrait K, titre d'artisan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납세 고지서
  • 기업간 파견인 경우, 프랑스 내 회사와 외국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증명서
  • 지원자의 여권 사본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사본
  • 지원자가 이미 프랑스 내 거주 등록이 된 경우, 체류증 사본
  • 지원자의 CV와 resume 또는 능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책을 위한 자격증 (Qualifications) 또는 증명서(Certificates)
  • 고용수준이 기각의 이유로 여겨지는 경우, 이미 프랑스 인력시장에서 해당 직책의 인력을 채용하려고 시도했던 증거

만약 고용주가 프랑스 외 다른 나라에서 설립되었다면, 신청 시 아래의 것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프랑스 밖에서 설립된 회사와의 고용 증명서 또는 최초 계약서. 적어도 3개월 근무기간의 증명서 제출할 것.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등록 신청의 진술서
  •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가 제도(caisse des congés payés) 등록 신청의 진술서
  • 해당하는 경우, 요구된 관리절차 완료를 대행하기 위해 프랑스 내 인명될 사람을 지명하는 서한(편지)



노동허가 신청이 기각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접수일로부터 2달 내 노동허가 신청이 기각된 경우, 고용주는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항소 할 수 있습니다.:

  • 의사 결정한 기관에 약식의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 더 높은 기관이 프랑스의 내무부(the Minister of the Interior)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 행정법원에서 무효화 조치하는 방법

이의가 제기되는 기간에는 해당 지원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임무를 맡아서는 안됩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허가가 승인되었다면 지원자는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서는 French Immigration and Citizenship office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 OFII,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OFII 신고서는 꼭 등기우편 (수령확인이 가능한)으로 지원자가 거주하는 지역사무소로 보내야 합니다. 



비용

고용주는 꼭 OFII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원의 건강검진을 위한 세금, 외국인 직원이 프랑스 내 거주하기 위해 비자 또는 체류증을 승인하는 비용입니다.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 12개월 또는 그 이상: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55%. 프랑스 법적 최저 임금(SMIC)의 최대 2.5배 납부하게 됩니다. (예: 2018년 3.746,18 유로)
  • 3개월 이상 - 12개월: 50유로부터 300유로 사이
  • 단기간 시즈널 잡: 매월 50유로 또는 급여를 받는 임금을 받는 고용기간 동안에 한해 세금 과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일하러 프랑스로 오는 경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세금의 예외 사항드립니다.:

  • 공공 연구 기관 및 공익 재단
  • 고등 교육 기관
  • 과학적 협력을 위한 공익 재단과 공공 기관

이렇게 노동허가를 이와 같이 프랑스에 일을 하기 위해 '노동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네요. 모든 절차는 고용주에 의해 진행이 되고, 근로자는 신분증과 일부 증명서를 제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해야 하는 것 같네요. 


참고로 영국, 독일, 스위스 모두 동일하게 이미 프랑스 내에 있는 인력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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