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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T 휴대폰 분실 신고 하는 방법 / 해외 모바일 분실 신고 방법 / 일시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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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로 돌아오면서 한국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은 'KT 휴대폰 일시 정지'를 해두었다. 로스트아크 휴대폰 인증 하려고 일시정지 해지를 했는데, 이런 심카드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일시 정지를 하려고 했는데, 일시정지 회수와 기간이 초과하여 일시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KT 일시정지/장기정지 관련 기준

- 해외 체류 장기 정지 가능 기간: 3년

- 일시 정지: 1년에 2번 최대 180일



KT 고객센터에 일시정지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해외 체류 장기 정지'와 '일시 정지' 모두 조건을 초과하여 2019년에는 일시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분실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한다. 



KT.com (케이티닷컴) 정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조회/변경 > 분실신고/해제


KT.com에서 분실 신고 하기

(1) 케이티닷컴 > 마이페이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나타난다.



(2) 마이페이지 > 조회/변경 > '분실신고/해제'를 클릭한다.



(3) 휴대폰 분실신고 화면에서 [분실신고] 검정색 버튼을 클릭한다.



(4) 분실 정보를 입력한다. 분실유형 및 분실구분, 휴대폰정지설정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서 선택해야지만 분실신고가 된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폰 분실신고] 빨강색 버튼을 클릭한다.



(5) 성공적으로 분실신고가 된 경우, 팝업창이 나타나며 분실정보가 표시된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닫는다.



(6) 분실신고가 접수가 완료된 화면이 표시된다. 화면 오른쪽 아래의 '닫기' 글자를 클릭하여 화면을 닫는다. 



(7) 성공적으로 휴대폰 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래와 같이 '서비스 상태'가 일시정지 (분실신고)로 표시된다. 이후 분실신고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화면에서 [분실신고 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수 있다. 


내년 5월 28일까지 분실신고로 정지를 시켜둘 수 있다. 



해외 분실 신고 관련

  • 해외에서 휴대폰 분실 후에 바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타인 사용으로 로밍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사용중인 스폰서 유형에 따라 분실 일시정지 기간만큼 약정기간이 연장 적용되며, 일시정지 시 요금할인은 일할 계산되어 제공됩니다.
  • 휴대폰 타사이용서비스 등록 후 타사에 분실신고를 하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 접수가 불가합니다.
  • 분실정지 횟수는 월 10회로 제한되며, 1회 7일까지 발신정지 가능합니다. (7일 이후 통보없이 자동 발착신 정지로 변경됨)
  • 분실정지는 일시 정지 기간 180일에 포함되며, 분실로 인한 발착신 정지 후 장기간(3개월) 미사용 시 이용중단 후 직권해지 됩니다.
  • 고객님의 일시 정지 내역 및 잔여일수는 [마이페이지 > 조회/변경 > 일시정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T 임대폰의 분실정지는 10일간만 유지되며, 10일을 초과 시 자동으로 임대 종료됩니다. 
  • (임대료 및 위약금은 명세서에 부과)
  • 분실복구 신청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켜야 분실복구가 완료되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 신고 시 유의사항

  • 착신/발신 모두 정지됩니다.

  • 정지 시 기본료는 부가세 포함 월 3,850원입니다.
  • 월 중 정지 시 월정액, 기본제공 혜택은 날짜 계산되고,
  • 날짜 계산되어 제공된 혜택보다 초과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성, 3G/LTE망 데이터 접속만 정지되고
  • 와이파이 사용 가능하여 습득자가 사용할 경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지복구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경우 비밀번호 확인 후 정지 복구 가능합니다.
  • 월 중 이용중지에 따른 결합 할인액 산정은 서비스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이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모바일 월정액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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