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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프랑스 해외생활

프랑스 국적자의 팍스 파트너로 장기체류 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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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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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들은 프랑스나 <쉥겐 지역> 국가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프랑스 PACS 파트너로 장기 체류 가능한 방문자 비자(Visitor Visa)를 신청하려고 알아본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엄청 많네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각 목적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구요. 항상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프랑스 국적자의 PACS 파트너로 체류'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비자 신청 서류 안내 보기 

kr_-_visiteur_pacs (2).pdf


 


<< 절차 >>


1. 제출 서류 작성 및 준비 (아래 준비서류 항목 참고)




2.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

- 기본/가족 증명서 발급 후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가족/기본 증명서는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2018/04/11 - [♥ 새롭고 행복한 도전/프랑스 해외생활] - 가족관계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인터넷 발급 받기




3.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불어 번역 (한불/불한 번역인 명단)

- 프랑스 대사관에서 지정한 번역인 또는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함. 

2018/04/18 - [♥ 새롭고 행복한 도전/프랑스 해외생활] - 프랑스어 번역공증하기 (주한 프랑스 대사관 지정업체)





4.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증 받기 << 대사관에 제출할 '기본/가족증명서'이므로 대사관 공증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함

- 공증료: 21유로에 해당하는 한화

- 공증 업무를 위해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해야 함

- 번역확인 공증업무 예약하기 (링크:  https://pastel.diplomatie.gouv.fr/rdvinternet/html/frameset/frameset.html?lcid=2&sgid=270&suid=3)




5. 반드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 통해서 비자 신청 예약 - 온라인 예약하기 (예약 페이지)

* 전화, 팩스, 직접 방문으로 비자 신청 예약 불가능 합니다. (공지보기)




# 비자 신청 예약 관련 '경고'


- 예약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약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된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여권에 기재된 것과 다를 경우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약확인증(호출장)을 출력하기 전에 예약번호를 반드시 따로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번호없이 예약 취소 및 예약확인증(호출장) 재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1여권당 1 예약이며, 아동들도 각각의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예약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단,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장기 체류 비자 »를 신청하는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는 조건 하에,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11시부터 11시30분사이에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예약 방법 설명서 (PDF):

GUIDE_FOR_VISA_APPOINTMENT_version_2_KR.pdf



5.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된 일시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




6. 비자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비자 신청 접수료 지불 후, 비자 창구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

- 수수료 99유로에 해당하는 한화로 준비할 것

- 사진 촬영 시 안경, 모자, 머플러, 귀걸이, 머리띠 등을 모두 벗어야 하고, 귀가 보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사진과 별도로 비자 신청 장소에서도 사진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 여권 수령 방법은 직접 수령과 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비자 발급 수령

- 비자가 발급된 여권 수령은 영업일 오전 11:30 - 12:00 에 방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비수기 약 2-3주 소요, 성수기는 3-4주 소요 예상 (다만,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항상 여유롭게 일정 가지고 신청하세요)

- 비자 신청 후 2주 이내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제출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외의 건 있을 수 있습니다.

-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신청 시 입력한 모바일 번호로 비자 발급 수령에 대한 안내가 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신자 정보를 숨겨서 저에게는 'No Caller ID'로 연락이 왔어요.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index.do


아포티스유/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범서비스 개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작)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2865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준비 서류 >>

1. 여권 (최근 10년 이내 발급되었으며, 프랑스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사본 1



2. 장기비자 신청서 1부 작성과 서명 (다운로드 영문 | 불문) - 본인의 상태는 'single'로 선택할 것



3. 사진 1: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3.5*4.5 cm 사이즈, 밝은 바탕, 얼굴세로길이: 3.2 ~ 3.6 cm 사이) << 사진 안의 얼굴 크기 중요합니다.



4.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 + 프랑스어 번역본)



5. 기본 증명서 (원본 + 프랑스어 번역본)

* "4. 가족 관계증명서와 5. 기본 증명서"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번역인(번역업체)을 통해 불어로 번역한 것을 제출해야 함.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 업무 관련 한불-불한 번역인 명단)



6.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영문 원본 -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http:crims.police.go.kr

- 온라인 발급 절차: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오른쪽 상단) > 발급 종류선택 (상단 중앙의 '외국 입국/체류' 선택) > 신청자 정보 입력 > 공인인증 > '발급목록'에서 '열람'의 '인쇄'를 클릭하여 프린트

- 오프라인 발급 (경찰관서 방문): 구비서류 (범죄/수사 경력 조회 신청서,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관서 방문



7. 비자 신청 동기서 (비자 신청자가 직접 A4 용지에 불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



8. Convention de PACS 원본



9. PACS 등록 후,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받은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출생증명서 전본 원본



10.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프랑스 신분증 (CNI) 사본 1 혹은 여권 사본 1



11. 재정 보증서류 영문 혹은 불문 원본: 비자과의 판단에 따라서 재정 보증은 본인과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가 할 수 있음.

- 보증인이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분의 월급명세서

- 보증인이 퇴직한 경우: 경력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확인증 + 재적 마지막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 보증인이 자영업이면: (a b 모두 제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 금액 증명원

- 보증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업자):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실업 수당 증명서

*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발급된 것을 제출 할 것. 증권, 주식, 펀드, 투자, 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 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12. 프랑스 거주 증명서: a, b, c 중 제출

a. 개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 Attestation de domicile와 아래의 서류 제출

* 초청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체류증 사본, 여권 사본, 전기세 혹은 전화비 영수증 전부 제출

* 초청인이 프랑스 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신분증(CNI) 사본, 전기세 혹은 전화비 영수증 전부 제출

b. 비자 신청자 혹은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이름으로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c. (a, b)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불문 설명 편지



13.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carte vitale 사본 또는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영문 혹은 불문 원본: 프랑스 입국일 기준으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하며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 (본국 송환 비용)은 각각 30,000 유료이상 보장,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료이상 보장



14.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다운로드)



15. OFII 양식서(불문):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작성 혹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OFII 양식 윗쪽만 작성하시고, 아랫쪽은 프랑스 입국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16. 비자 신청 접수료: 99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환,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대기실에 안내 전광판으로 사용되는 TV가 있습니다. 이 TV 아래 환율 적용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기관 정보


주한 프랑스 대사관 위치

우편번호: 03741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합동)

지하철 충정로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 100M 왼쪽에 위치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과

우편번호: 03151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5 68, 코리안리 재보험빌딩 4

업무시간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230분까지 (공휴일 제외)




알리앙스 번역 공증 안내: 

http://afseoul.or.kr/services/translat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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