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거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랑스 오피 비네트 받기 위해 지참해야 하는 서류 한국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에 1년 체류 할 수 있는 '방문자 비자 (Visiteur Visa)'를 받아서 프랑스 입국 후, 오피 (OFII, Office Franc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egration의 약자, 프랑스 이민 통합 사무국) 지역 사무소로 부터 오피 비네트 (Vignette) 스티커를 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허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의 비자에 비네트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프랑스 입국 후 3개월 이후에도 이 스티커가 없다면 불법 체류로 간주합니다. 지난 6월 1일 프랑스 입국 후, 9월 11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체검사 받았고, 드디오 오늘 9월 12일, 오피 비네트 스티커 받으러 갑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