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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서울

혼족어플 서울 한강공원 텐트 허용 지역과 허용 시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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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혼족어플 > 제 5화 

한강공원 텐트 허용 지역과 허용 시간

한강공원 / 피크닉 / 캠핑


2019년 8월 31일 방송에서는 

서울 한강 이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 되었어요.



특히 텐트를 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정리해 보앗어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하천법 제 46조에 따라

야영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있어요.


다만,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 즉! 텐트 설치를 일부 허용합니다.



한강 공원에서는 텐트는 무조건 

'피크닉존'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한강공원 텐트 허용 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한강공원 텐트의 규격은

소형 텐트의 규격은 2m * 2m 이며,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합니다.


애정 행각 불법 행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등

각 한강 지구의 텐트 설치 존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한강공원의 그늘막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hangang.seoul.go.kr/archives/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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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방송 화면 캡쳐

※ 위 제품 또는 업체와 상업적 연관성 없습니다.
※ 저작권 침해가 된다면 바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 검색으로 찾은 정보여서 브랜드/모델명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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