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되는 시점에 팍스 파트노러 장기체류를 위한 의료보험 신청을 위한 서류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후, l'Assurance Maladie로 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두툼한 것이 보험카드 신청하는 것이겠지 했는데 열어보니 서류가 불충분 하니 서류를 보충해서 보내라는 편지였습니다.
[글쓴이의 조건]
- 프랑스인과 팍스 파트너로 장기체류 비자 (Visitour)로 입국
- 만 28세 이상
- 프랑스 입국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오피 비네트 스탬프 아직 못 받음 (9월 12일 오피 방문 함)
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으니 아래 서류를 동봉하여 다시 보내기 바랍니다.
- 팍스 파트너의 이름 또는 신청인의 이름으로 된 임대계약서 사본
- 오피 비네트 스탬프가 찍힌 비자면
프랑스 내 거주지 증명
팍스 파트너로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 프랑스 입국한 경우, 전기세 또는 인터넷 납부 증명서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팍스 파트너의 이름 또는 커플 두 명의 이름으로 된 임대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프랑스 내 체류허가 증명
룰루는 의료보험 신청을 오피 비네트 스탬프를 받고 난 이후에 해야하는 것인지 몰랐답니다. 장기체류를 위한 프랑스 의료보험의 경우, 꼭 오피 비네트 스탬프 받고 나서 서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오피에서 체류허가를 확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보험을 가입시켜주지는 않겠죠. 왜 서류 보내면서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프랑스 입국 후, 의료보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타지에서 모두 힘내시고,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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