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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프랑스 입국 한 후, 3개월 만료 이틀을 앞두고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Attestation de reception deu formulaire de demande d'attestation OFII>'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임시 서류는 오피로부터 비자가 인증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서류를 못받았다면 꼭 오피(OFII) 지역 사무소에 가셔서 이에 대해 통보하고 어떤 서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 비네트 받는 절차
- 프랑스 입국 후, 오피로 서류를 등기로 보냅니다.
- 우체국으로부터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엽서를 받습니다.
- 오피로부터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 신체검사 일시와 장소가 적힌 편지, 오피 사무소 방문 일시가 적힌 편지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신체검사 받은 후 신체검사 증명서를 받습니다.
- 비네트 발급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납부 증명서 또는 타박 인지를 준비합니다.
- 오피 사무실에 약속 일시에 출석하여 상담 후, 비자에 비네트를 받습니다.
원래 알고 있는 절차는 위와 같으나, 룰루의 경우는 신체검사와 오피 사무실 약속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는 약 1주일 정도 지나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다른 순서로 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그림은 오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 입니다.
장기체류로 입국 한 후 3개월이 지난 후, 여권 비자에 비네트 (체류등록을 인정하는 스탬프)를 받지 못하였다면 꼭 이 서류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불시의 신분증 검사 시, 이 서류가 없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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