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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프랑스 해외생활

프랑스 오피 체류등록 도전기 #4 |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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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프랑스 입국 한 후, 3개월 만료 이틀을 앞두고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Attestation de reception deu formulaire de demande d'attestation OFII>'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임시 서류는 오피로부터 비자가 인증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서류를 못받았다면 꼭 오피(OFII) 지역 사무소에 가셔서 이에 대해 통보하고 어떤 서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 비네트 받는 절차

  1. 프랑스 입국 후, 오피로 서류를 등기로 보냅니다.
  2. 우체국으로부터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엽서를 받습니다.
  3. 오피로부터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4. 신체검사 일시와 장소가 적힌 편지, 오피 사무소 방문 일시가 적힌 편지를 같이 받게 됩니다.
  5. 신체검사 받은 후 신체검사 증명서를 받습니다.
  6. 비네트 발급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납부 증명서 또는 타박 인지를 준비합니다.
  7. 오피 사무실에 약속 일시에 출석하여 상담 후, 비자에 비네트를 받습니다. 


원래 알고 있는 절차는 위와 같으나, 룰루의 경우는 신체검사와 오피 사무실 약속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는 약 1주일 정도 지나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다른 순서로 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그림은 오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오피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 입니다. 

장기체류로 입국 한 후 3개월이 지난 후, 여권 비자에 비네트 (체류등록을 인정하는 스탬프)를 받지 못하였다면 꼭 이 서류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불시의 신분증 검사 시, 이 서류가 없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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