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생활/프랑스 해외생활

프랑스 오피 비네트 받기 위해 지참해야 하는 서류

반응형


한국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에 1년 체류 할 수 있는 '방문자 비자 (Visiteur Visa)'를 받아서 프랑스 입국 후, 오피 (OFII, Office Franc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egration의 약자, 프랑스 이민 통합 사무국) 지역 사무소로 부터 오피 비네트 (Vignette) 스티커를 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허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의 비자에 비네트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프랑스 입국 후 3개월 이후에도 이 스티커가 없다면 불법 체류로 간주합니다. 지난 6월 1일 프랑스 입국 후, 9월 11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체검사 받았고, 드디오 오늘 9월 12일, 오피 비네트 스티커 받으러 갑니다. 


오피 비네트 스티커를 받기 위해 오피 지역사무소 방문 시, 아래 서류를 꼭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오피 비네트 받기 위해 가져가야 하는 서류들


  • 오피에서 보낸 약속일시가 적힌 편지
    • Convocation pour l'attestation par l'OFII de l'accomplissement des formalites
  • 유효한 본인 여권
  • 여권용 사진 1장
    • 귀가 보여야 함
  • 신체검사 증명서 원본 1 부
    • Certificat de controle medical
  • 프랑스 거주 증명서
    • 임대계약서 사본 또는/그리고 본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또는 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본
  • Tabac에서 구매한 인지(Timbre) 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인지 구매 영수증
    • 팍스 파트너로 방문자비자의 경우, 250유로 인지 구매
    • 학생 장기비자의 경우, 58유로 인지 구매

룰루가 독일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닉이 계약한 아파트여서, 임대계약서에 룰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 닉의 이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팍스 (PACS) 사본 1부
  • 조인뱅크 계약서 사본
  • 닉의 재정보증인이라는 편지 1통(서명 필수)와 닉의 신분증 사본 1부


서류는 언제나 과하게 준비하세요 ^^ 오피 비네트 준비하시는 분들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힘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