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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공항/김포공항] 공항 리무진 버스 요금 및 매표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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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운행되는 공항 리무진 버스의 운행 요금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 - 일반 운임

  • 어린이요금 기준은 만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적용됩니다.
  • 여객 1명이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소아 1명은 무료탑승 가능합니다. 단, 소아의 좌석배성을 원하시는 경우나 여색 1명이 2인의 소아를 동반한 경우 어린이요금이 적용됩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 - 할인 운임

▶ 적용 대상

인천공항 상주직원이나 인천공항내 입주업체 재직자에 한해서 할인적용되며 인천공항출입카드 또는 인천공항 입주업체 재직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단, 여행가이드는 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식 가이드증을 지참


▶ 적용 방법

  1. 인천공항내 공항리무진 매표데스크에서 할인승차권을 구매 (최소 구매단위는 10매)
  2. 국민카드에서 발행하는 인천공항상주직원용 국민카드를 발급
  3. 할인문의 : ☎ 032-743-7600



공항 리무진 서브 - 가족할인제도

할인대상

미성년자를 동반한 직계가족 3인이상을 대상(직계가족중, 성인요금 결제고객 2명必)


▶ 적용 방법

미성년자에 대한 운임을 무임으로 적용하고 미성년자

가 동반되지 않은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에는 할인적용 제외 ※중복할인 제외※

예1) 어머니, 중학생1명, 초등학생1명 (가족할인 적용) 

예2) 아버지, 초등학생3명 (가족할인 미적용)



김포공항 - 승차권 매표소 및 탑승장


승차권 구입처 및 매표소 운영시간
  • 국내선청사: 국내선청사 1층 게이트 5번 내부
  • 국제선청사: 김포공항국제선청사 1층 게이트 1번앞 6번 승차장 (국제선청사는 별도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직원에게 구입해야 합니다.)
  • 국내선 매표소: 06:00 ~ 22:00 
  • 문의사항: 02) 2664-9898


인천공항 - 승차권 매표소 및 탑승장

승차권 구입처 및 매표소 운영시간

  • 내부매표소: 제1여객 터미널 1층 게이트 4번 21번 매표소 / 제1여객터미널 1층 게이트 9번 48번 매표소
  • 외부매표소: 제1여객 터미널 1층 게이트 4번, 6번, 7번, 8번, 11번, 13번 앞
  • 매표소 운영시간 - 내부매표소: 06:00 ~ 22:00
  • 매표소 운영시간 - 외부매표소: 06:00 ~ 22:00 (외부매표소 중 게이트 8번 매표소는 22:40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032) 743-7600







운송약관

※출처: http://www.airportlimousine.co.kr/cscenter/cscenter05.php

최신 운송약관 내용은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공항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 이라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②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의 규정의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③ 차내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20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여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④ 초과수하물이란 회사에서 정한 무임수하물의 허용량을 초과한 물품을 말한다.
⑤ 인터넷 승차권이란 여객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여객이 직접 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
⑥ 모바일 승차권이란 여객이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항버스 모바일 앱내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승차권 예약, 인터넷 승차권, 모바일 승차권 구입/발행 받은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회사명, 차량번호,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② 비상구가 설치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방법
③ 운행계통도

제2장 승차권과 운임

제 7 조 [승차권의 발행]
① 회사는 운임을 받은 때와 신용카드 예약∙예매를 통해 발행한 승차권 또는 인터넷 승차권은 발행자의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 가능하도록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승차권과 교통카드 사용시에는 승객용과 회수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 승차권은 여객의 컴퓨터 및 출력장치를 통해 해당 노선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승차권으로 여객이 발행받을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인 1회 4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④ 인터넷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에는 인터넷과 해당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단, 출발시간 전 변경시에는 기발행된 인터넷 승차권을 취소 한 후 다시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에서만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 승차권으로 여객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승차권의 매수는 1인 1회에 4매까지 가능하다.
⑥ 모바일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에는 모바일 승차권을 예매한 공항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단, 출발시각 전 변경시에는 기 발행된 모바일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후에는 공항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이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에서만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제 8 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객교부용 승차권에는 회사의 상호, 이용노선번호,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지정좌석번호, 발행일, 발행자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뒷면 또는 앞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승차권의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승차권은 여객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이후 기존 승차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지정한 서식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성이 인정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 출력 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가능하며, 이후 재발행 실패 시에는 해당 출발지터미널 매표창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④ 모바일승차권은 지정한 공항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모바일로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 10 조 [승차권 유효기간]
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승차시 인가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단,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 할 때에는 1인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12 조 [취소수수료 및 운임의 환급]
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앱에서의 시간변경은 지정차량의 출발일에 한하여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정차량 출발 2일전(48시간)까지 없음
2. 당일 출발 차량 예매 후 1시간 이내이면서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시 없음
3. 예매 1시간 경과,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10%
4. 지정차량 출발전 1시간 이내부터 출발전 15분까지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20%
5. 지정차량 출발전 15분 이내부터 출발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30%
6. 지정차량 출발후 3시간 이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50%
7. 지정차량 출발후 3시간 이후 취소불가(환불불가)
②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권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①항 각 호에 준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본 약관 및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및 취소에 대한 사항 및 수수료의 적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 송 책 임

제 13 조 [물품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14 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2. 종업원의 사전 승낙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5.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운행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7. 기타 종업원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제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제 15 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자
2. 제14조 각 호에 정한 물건등을 가지고 타려는자
3. 간호원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환자
4.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5. 여객 1인의 수하물이 100kg 이상이거나, 1개당 중량과 부피가 제26조의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
6. 포장의 불완전으로 파손 우려가 있는 수하물
제 16 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제15조에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4. 여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또는 훼손
5. 차내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의 차내분실
6.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7.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수하물의 파손과, 내용물용기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8. 제3자의 보조없이 단독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여객이 승차하여 발생한 사고
9. 기타 수하물주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제 4 장 안 전 수 송

제 17 조 [사고시의 조치]
사업자 및 종업원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제공
2.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강구
3. 유류품의 보관
4.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제 5 장 차내 휴대품

제 18 조 [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 19 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 × 40 × 20 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 20 조 [차내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관책임]
차내수하물 및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분실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한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제 21 조 [휴대품의 내용조사]
자동차의 운행보안상이나 법률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제 6 장 수 하 물

제 22 조 [화물표의 교부]
회사는 여객이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때에는 증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내용물에 대한 책임]
화물표에 기재한 수하물의 수량을 제외한 수하물의 내용물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4 조 [무임 수하물]
수하물은 승차권 1매당 2개 (1개당 20kg) 이하로 하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이합이 160㎝ 이하인 수하물 2개 이하로 한다. (휴대 수하물 포함)
제 25 조 [초과 수하물]
무임 수하물의 초과된 수하물 운송에 대하여 수하물 1개 (30kg)당 승객요금의 50%로 한다.
제 26 조 [수하물 인도]
수하물은 화물표 지참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물표 분실한 경우는 신분증과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하고 수하물 주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다.

제 7 장 책임 및 배상

제 27 조 [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 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비차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 28 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 및 중, 경상자가 있을시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후송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29 조 [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탁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된 사고가 당해 수하물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내지 3항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이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동조치를 도저히 취할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여객의 휴대수하물과 소지품의 손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한, 여객 수하물의 내용품에 의하여 타수하물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여객자신의 물품에 의하여 타여객의 수하물 또는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당해 여객은 타여객 또는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법률, 정부기관의 명령, 지시나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된 손해에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 30 조 [배상의 한도]
① 여객의 수화물에 발생한 파손, 분실등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 임을 지는 경우 배상한도액은 여객1인당 미화 300불 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객이 사전에 보다높은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된 가격으로 하되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초과 수하물요금을 징수한 경우 분실 수하물 1개당 미화150불 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증된 손해 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손해배상청구는 서면으로하고, 관련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증거자료의 제시의무는 여객에게 있다.
부 칙
①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규칙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초과수하물 운임기준표 (Excess Baggage Charges)

가. 리무진 일반형(General Limousines)

일반형노선
General Limousines
김포공항 경유
Gimpo airport via
미경유
Not via Gimpo airport
김포 ↔ 인천
Gimpo ↔ Incheon
시내 ↔ 인천
City ↔ Incheon
시내 ↔ 인천
City ↔ Incheon
초과 1개
excess baggage 1
2,500
(원/WON)
4,500
(원/WON)
5,000
(원/WON)
초과 2개
excess baggage 1
5,000
(원/WON)
9,000
(원/WON)
10,000
(원/WON)

나. 리무진 고급형(Luxury Limousines)

고급형노선
Luxury Limousines
김포공항 경유
Gimpo airport via
미경유
Not via Gimpo airport
김포 ↔ 인천
Gimpo ↔ Incheon
시내 ↔ 인천
City ↔ Incheon
시내 ↔ 인천
City ↔ Incheon
초과 1개
excess baggage 1
3,500
(원/WON)
7,000
(원/WON)
7,500
(원/WON)
초과 2개
excess baggage 1
7,000
(원/WON)
14,000
(원/WON)
15,000
(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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